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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협 의료사고법 반대의견 명분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0 12:20:12

복지위 통과론 대세로...'국민 반감 해소' 우선 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의료사고법에 찬성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은 최근 의료사고법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복지위원들을 방문하는 등 다각도의 대국회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도 열었고, 수차례 논의를 벌였던 만큼 각계의 의견이 어느정도 조율되고,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전체회의시 특별한 이의없이 법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가 고군분투에도 불구, 이 같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는 결국 명분싸움에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는 여론과 국민적 감성에 대항할 만한 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의견서를 주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면서 "뚜렷한 명분이나 설득논리없이 국민여론에 반해 법안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가 강조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이번 법안의 핵심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가 법 제정을 놓고 시민단체와의 오랜시간 대립구도를 이끌어왔음에도 불구, 선수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가 17대 국회내에서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 대화통로를 열어두고 있었던데 반해, 의료계의 그만큼의 의견개진이나 설득작업을 해오지 못해왔다는 것.

여기에는 지난 4월 터졌던 로비파문이 크게 작용했다. 로비파문 여파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대화창구들이 닫혀버렸다는 점이 또 다시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B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통과가 어느정도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명확한 대안이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여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11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내 법제정이 유력시된다. 전체회의 통과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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