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임을 천명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한 제도로 의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처방권과 무관한 제도”라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12일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도 실시를 요청했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처방전 리필제는 매번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등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처방권 침해나 약사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박인춘 이사는 “종합병원급의 처방전 리필제는 장기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의원급은 처방전 발급에 따른 수입 감소로 민감할 수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만성질환 환자의 잦은 방문으로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 의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처방전 리필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이사는 “성분명 처방과 같이 처방전 리필제도 단시일내 끝낼 사안이 아닌 만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복지부에 여러 차례 리필제를 요구한 만큼 의협과 같은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박인춘 홍보이사는 “성분명 처방 사업은 약사회의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로 전제하고 “의협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흑백논리로 맞선다면 직능단체의 힘겨루기로 규정해 약사회도 올인 할 수밖에 없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 강경으로 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모든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로 잇따른 단체별 주장에 대한 협상과 합의가 전무해 의약단체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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