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약사회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시행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해 만성질환에 대하여 처방전 리필제도 실시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같은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처방전 리필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인춘 홍보이사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년 한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만 34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연간 9회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따라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처방전 리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주장이 의사의 처방권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 처방전을 반복해서 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또 복지위 장복심 의원이 지난 2005년 의약분업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군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후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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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갈 것 없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약 다 지어드리고 하면 된다. 약사들아 돈독 그만 들이고 문닫을 각오나 해라. 임의분업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도 약사처럼 일자별 처방료를 받게 해달라
우리도 약사처럼
1일 얼마부터 30일 90일 처방료를 받게 해달라
지금처럼 1일이나 90일이나 똑같이 말고
차등지급해달라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말살정책이다. 조제료를 없애자.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직능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려면 의약분업을 없애기 바란다. 그리고 왜 30일치 약처방을 하면 진찰료는 1회처방료를 받는데 약국조제료는 약국을 1회방문했는데 30일치 처방료를 받는다는 말인가? 이는 자신의 조제료는 괜찮고 남의 직능은 없애도 된다는 불순한 책동이다. 폐기가 마땅하다. 조제료도 30일치 처방하면 1회만 인정하자. 그러면 건보재정절감되고 좋다.
1.이런상식에 어긋나는 책동은 폐기가 마땅하다.
2.30일치 조제료는 의사의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1회분만 인정하고 조제료도 없애도록 하자.
의료사고법안 폐기가 마땅하다.
이기우 의원은 금속과 출신이다. 금속전문이 의료사고에 대해운운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1.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한다.
2.의료사고입증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3.의료사고시 의사와 환자가 합의를 보는것이 80%이고 재판거는 것이 20%이다. 즉 의사가 알아서 다 배상하고 있다.
4.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법안은 터무니없다. 이는 병태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나걸이나 죽으면 의료사고라고 하는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폐기가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하고 배상금도 1000만원이내가 적당하다. 폐기할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사고가 두려워서 한국의 의사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정신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는 낙후되고 그 결과라고 하는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의사에게 강요하는것은 의사파산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전멸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사고법안이 있는데 안명옥의사님의 의료사고법안은 거들떠보지않은 행태에서도 볼수가 있다. 의사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료사고만을 규정해야지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하는것은 이땅의 모든 의사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한다는 말인가? 왜전문가인 의사말을 듣지 않고 선동장이들의 말만 듣는 세상이 왔는지 궁금하다.
1.의료사고 이기우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다.
2.의료사고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회는 마땅히 의료사고심의기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분류를 해야한다. 국민들은 의사의 의료사고분류를 받아들여야한다. 재판도 의사가 하고 의료사고 심의기구도 절반이상을 의사가 해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3.자연사,노환,심근경색,대동맥박리,심부전,신부전,간부전,뇌출혈,각종암,분만시 신생아 사망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의료사고가 아니다.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산모사망이라면 모를까 신생아 사망의경우는 의료사고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생아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를 우려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신생아 사망을 의료사고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횟수는 급격하게 줄을 것이다. 의료사고분류를 제 2의 건정심을 만들어서 의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제 2의 건정심 사태가 오지 않을 까 염려스럽다. 다수결로 의료사고를 규정하는가? 한국사회를 의사를 죽여놓고 왜 한국에서 수술받으러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하는지 그것은 의사를 죽여놓은 시민단체 변호사 정치인이 책임져야할것이다.
축구장 급사사고-의료사고일까?
'데스 피치' 축구장 사망 주요 사례
존 톰슨(John Thomson, 1909 1.28 ~ 1931.9.5)
셀틱에서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대표 골키퍼. 레인저스와의 올드 펌 더비 경기에서 상대 선수 샘 잉글리시의 돌진을 막다가 무릎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두개골 골정상을 입었고, 그날 저녁 사망했다.
사무엘 오콰라지(Samuel Okwaraji, 1964 ~ 1989.8.12)
디나모 자그레브, 슈투트가르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나이지리아 대표 선수. 앙골라와의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경기 도중 킥오프 후 10분만에 쓰러졌고, 곧바로 울혈성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엄청난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부검 결과 경기 도중 엄청나게 혈압이 상승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데이비드 롱허스트(David Longhurst, 1965.1.15 ~ 1990.9.8)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경기 도중 사망한 초유의 선수. 빠른 주력을 갖춘 잉글랜드 공격수로 90/91 시즌 요크 시티에서 맞은 리그 3차전 경기 도중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부담 크레센트 경기장은 그를 기리며 한쪽 스탠드 이름을 데이비드 롱허스트로 명명했다.
카탈린 힐단(Catalin Hildan, 1976.2.3 ~ 2000.10.5)
유로2000에 참가했던 루마니아 대표 미드필더. 루마니아 명문 클럽 디나모 부쿠레슈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강한 투지를 불살랐던 선수다. 올테니타와의 클럽 평가전 경기 도중 74분에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 이후 그를 기리며 디나무 부쿠레슈티의 홈경기장 디나모 스타디움에서 서포터들이 위치하는 북쪽 스탠드의 이름을 '카탈린 힐단 스탠드(Peluza Catalin Hildan)'로 그에게 헌액됐다.
세르게이 페르쿤(Serhiy Perkhun, 1977.9.4 ~ 2001.8.28)
러시아 리그에서 부상으로 사망한 유일한 선수. 우크라이나 출신 골키퍼로 안지마카치클라와의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부둔 부두노프와 머리끼리 충돌했다. 부두노프 역시 부상이 심해 오래간 고생했으나 페르쿤은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8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에르만 가비리아(Herman Gaviria, 1969.11.27 ~ 2002.10.24)
1994 미국월드컵에 출전한 콜롬비아 대표 미드필더. 데포르티보 칼리에서 팀 훈련을 받던 도중 번개를 맞고 사망했다.
미클로스 페헤르(Miklos Feher,1979.7.20 ~ 2004.1.25)
FC포르투와 SL벤피카 등 포르투갈 리그 명문 클럽에서 활약한 헝가리 대표 공격수. 기마랑이스 원정으로 치른 비토리아와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인저리 타임에 옐로카드를 받았다. 그 직후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고통스런 표정으로 쓰러졌다. 경기는 즉각 중단됐고, 앰뷸런스가 피치 안으로 들어와 그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그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벤피카는 그의 등번호 29번을 영구결번했다. .
세르지뉴(Paulo Sergio 'Serginho', 1974.10.19 ~ 2004.10.24)
상카에타누에서 활약한 브라질 수비수. 상파울루와의 브라질 리그 도중 60분에 심작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분 뒤에 사망했다.
약품제조를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의사나 약사나 서로 잘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똑같이 70건정도 받으면
의사 수입 2500정도 약사 수입 700-800정도인데
여기서 관리비 나가는건 서로 마찬가지이고
단지 의사가 관리비가 조금더 많을뿐이고요
그래봐야 20대 대기업 월급도 서로 안되는건 뻔하고
서로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서로 죽이기만 한다고 살수 있는건 아니쟌아요
그리고 보니 자판기만 있으면 약사가 필요없군
요즈음 자판기도 많이 발전 하던데
꼭 약사가 조제를 해야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컴퓨터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조제할 수 있겠군
의료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더 난리 치는 것이 우스워
아마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 난리를 피우는게 아닌지.. 쯧
처방전 넣으면 약 나오는 자판기 만들자.
솔직히 약사가 뭔 소용있나?
어떻게 처방전을 리필한다는 말인지......
나는 개인적으로 약사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아무리 만성질환이라고 하지만, 혈압, 당뇨를 자주 측정해보고, 합병증 관리도 하고, 식이 등도 교육받고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처방전으로 검사도 없이 약을 계속 먹으라는 건지......
고혈압 약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해서 저혈압으로 쓰러지거나 뇌졸중이 올수도 있고, 당뇨 약 역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저혈당, 케톤산혈증, 고삼투성 혼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절감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재정절감을 할려면 선택분업을 하던지, 의약분업을 아예 안 했어야지 않을까요?
지금도 만성환자들의 진료비 보다, 조제비가 더 비싼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약사 여러분, 자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