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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없는 의원 조제전문약 주문 위법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07 16:08:24

식약청 유권해석, 도매협회 질의에 회신

입원실이 없는 의원에서 도매업체에 직접 비아그라 등 조제전문약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약국이 있는 지역에서 입원실이 없는 의원이 전문약을 주문하는 사례가 있다는 회원사의 질문에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식약청에 공식 질의한 결과 내려진 해석이다.

질의회신에서 식약청측은 약사법 제21조에 의거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의 의사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소는 법 제21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12호에 의하여 의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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