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위 과장광고시 의료기관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도록 의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거짓인 내용을 광고한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또 과장광고의 경우 업무·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법 제56조2항제9조를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1차 경고 2차 업무·자격정지 15일 3차 업무·자격정지 1개월 처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종전에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만 업무정지 행정처분 했으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고 불법 광고행위를 하는 기관이 많아 의료인까지 함께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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