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IMS소송과 관련해 상고이유서를 16일 저녁 제출했다. 또 한의사협회는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복지부보다 하루 늦은 17일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MS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복지부 법무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작성, 2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복지부는 IMS가 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배제한 채 이번 소송의 원고인 강원도 Y원장이 한 의료행위는 IMS보다는 침술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인정받았던 증거가 2심에서 배척당했던 부분에 주목하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고이유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의 상고이유서는 강원도 Y원장의 의료행위는 침술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증거자료도 첨부했다.
이와 함께 2심 판결문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2심에서 원고 측이 '전기침자극기를 사용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위증임을 입증하는 반박자료를 준비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IMS시술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첨부자료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법제이사는 "복지부에서 의사의 진료영역에 속한다는 어떠한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것으로 Y원장의 행위가 설령 IMS라고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IMS의 본질은 결국 한방의 침술에서 시작됐음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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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잘하세요
한의사들이 이런걸 가지고 말할 자격이나 있나 묻고싶다. 이것저것 의료행위를 얼마나 많이 침범하고서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가??
약침??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ims의 본질이 침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한의협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하자
외국에서는 물리치료사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양보하여 한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
전기치료는 본시 한방이론에 없는 것으로 이는 양방에서 시작된 것이니 한의사는 의사의 ims의 사용이 침술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사용을 금해야 한다면 한의사는 먼저 본질이 다른 저주파 전기치료를 이용한 전침의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고, 또한 레이져가 언제부터 침으로 변신하여 레이져 침이되었고 적외선을 사용해도 위법이라 하던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늘 경락이론이니 한방이론이니 하면서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용하는 제반사항을 먼저 자제함이 타당하다.
그외의 각종 물리치료기나 혈압기사용을 비롯하여 약침을 위한 주사기 사용 등을 먼저 금지하고 이런 주장을 함이 타당한 것 아닌 가 .,.
그러나 본질은 국민건강에 있는 것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국민건강을 위하여 두 단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노력이 선행됨이 타당함에도 도가 지나친 권익다틈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듯 하다
권익다틈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의료법 시행규칙에 양. 한방 의료장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입법추진을 하라 이것이 상호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상호 분쟁도 없애는 길이 아닌가
그동안 의료계의 충돌은 입법에 의한 것보다 유권해석에 의해서 해결하다보니 최근들어 판례로 해석이 무효화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제라도 유권해석으로 일관하지 말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