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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건보료 40개월 3054만원 탈루"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8 12:36:08

강기정 의원 의혹 제기…한나라당 "소설 쓰지 말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건강보험료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대명주빌딩 사업장의 4대보헙을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2004년 11월까지 4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3054만원을 탈루했으며,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이들 세 건물에서 연간 9억5447만원의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토대로 국세청 신고소득을 파악해 실제 건물시세에 근거한 임대소득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강 의원은 대명주빌딩(시가 130억)이 영일빙딩(시가 158억)과 영포빌딩(시가 200억)에 비교해 시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더 높게 납부한 것은 영일빙딩과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탈세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2000년 7월~2001년 6월까지,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1년 4개월간) 기간에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 낮은 94만원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장은 터무니없게 낮은 임대소득을 신고하여 탈세와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면서 "또한 4대 보험을 늑장 신고해 3,054만원을 탈루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을 모독한 것이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이 명확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면서 "40개월간 한푼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탈루한 건강보험료 3,054만원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재희 의원은 "소설 쓰시지 말고 면책 특권 없는 기자회견 하라"고 비난했고 김충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소득세 탈루를 조사하는 국감이 아니다"면서 "재경위원회에서 할 내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강 의원을 옹호하면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명박 후보 건보료 의혹으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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