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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만연··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시급"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8 12:15:06

김춘진 의원 "94%가 무허가, 비위생적으로 행해" 지적

의료행위로 규정된 문신 시술이 광범위하게 무허가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해 위생상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18일 “지난 2007년 7월~8월 한달간 무허가 시술업자에 의한 문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문신 시술을 받은 자의 94%가 무허가 타투샵·가정집에서 시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의 76%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받았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24%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술자의 16%가 자신의 시술환경이 비위생적이라고 답했다.

시술자의 42%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58%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의원은 또한 문신기계·염료 등이 온라인상으로 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인체피부표시용 색소는 공업용 색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되는 염료 중 블랙헤나를 제외하고는 성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한 후,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반인 시술자의 문신시술행위를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신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대다수가 무면허 문신업자에 의한 시술을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술장소, 시술기기·염료등에 관한 실태조사·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김의원은 “공중위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진국처럼 비 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를 합법화 하는 동시에 위생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중위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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