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의 수거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공뼈(조직수복용재료)의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이달 15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들이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인공뼈(형명 HALPB, HAGE)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회수ㆍ폐기 및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식약청의 조치를 받은 제품은 (주)바이오알파의 인공뼈(형명HALPB, HAGE, HAGS, HAGM, HAGL, HABB, HAOB, HALHB, HALKB, HACAB)이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통보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급여 및 비급여를 중지한다며 의료기관들이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중지 및 반품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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