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성분명 사업, '국민조제선택제'로 전환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2 10:18:01

양기화 연구위원,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도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 확대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그 대안으로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의료정책 포럼’ 가을호 기고에서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시범사업은 처방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의 준비작업만 거쳤을 뿐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고 인근 약국의 준비도 미흡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원내조제 또는 약국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준비과정으로 처방전 발행 방식에 대한 교육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의 복용약을 확인해 치료효과를 평가하거나 부작용 발생기록, 환자가 사용한 약물의 교체여부 기록 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에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배경에 대한 설명과 사전고시 및 승인절차,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들이 성분명처방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이 번거롭다고 말하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위원은 또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품을 추적할 수 있으려면 조제내역서 발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의 실패를 예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에 대해서도 "성분명처방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약제선택상담료’를 신설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분명처방에 따른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기대하는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진단했다.

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더라도 약제비 절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제선택상담료를 신설한다면 저가약 인센티브와 함께 절감된 약제비를 오히려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허점투성이의 성분명처방 대신, 국민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를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약분업을 통해 급증한 약국조제와 관련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기관분업형태로 돼 있는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해 의료기관내 조제실을 부활시키고 원내조제와 원외 약국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알권리를 완성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제약-복제약 간의 대체조제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조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을 보완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