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11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장모 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장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환자를 진맥한 후 한약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환자당 50만원씩 받아왔다.
장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03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무려 2,601회에 걸쳐 10억9808만원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피고는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고 불치병을 치료한 사례가 많은 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는 자신의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수의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감기나 피로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했고, 5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하루에 50~100명까지 의료행위를 해왔고,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술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 상업적으로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물론 불치병 환자들과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허용한다면 결국 수많은 환자들이 과학적으로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된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피고는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말기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증인의 경험사례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현대판 화타’ ‘세계최고의 명의’라고 칭송받기까지 했다.
심지어 말기암이나 불치병 가족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복지부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전문적인 의료교육과정을 전혀 거친 적이 없고, 한글이나 한문에 대한 해독 능력이 없어 의학 관련 전문서적을 읽은 바도 없었다.
깊은 산속과 초야에서 도학과 의학을 공부해 인체와 생명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고 의학원리를 완성했다는 게 그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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