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의료기관도 '임의비급여' 파동에서 빗겨서지 못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진료비환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기준 초과를 포함한 임의비급여 환불액이 전체금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
여기에 별도산정 불가 항목비급여 처리, 의약품·치료재료·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87%에 이른다.
한나라당 김충환(보건복지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2006년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환불된 진료비는 총 48억8000여만원(7363건), 이 중 국·공립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불된 금액은 11억3000여만원(847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아울러 진료비 중 과다본인부담금 즉,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가 환불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3.4%에 달했다.
3년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된 금액은 전체기관 총 48억8000여만원, 이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은 11억4000여만원이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급이나 조산원, 전문병원을 제외할 경우 최대 10% 수준. 결국 기관 수 비중에 비해 발생한 환불액 규모가 큰 만큼, 타 기관에 비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는 자기자식부터 바르게 길러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복지부, 부당허위급여청구를 심사, 감시해야 할 심평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불사유, 임의비급여 최고…의료계 "'임의비급여=비양심' 공식 안돼"
한편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에서도 역시 '임의비급여'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기준 초과를 포함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년간 5억6000여만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52.2%를 차지한 것.
여기에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처리한 경우(29%) 및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14%),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2%)까지 더할 경우 그 비율은 87%선까지 치솟는다.
공공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척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기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성모병원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단순히 의료계의 비양심으로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진료비 부당청구사례의 상당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과 제도미비로 인한 모순의 중간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기관들의 비양심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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