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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없는 정신과, 방염시설 안해도 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29 12:28:28

소방방재청, 12월 개정령 공표…개원의들, 안도의 한숨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앞으로 방염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9일 "방염시설 규제를 페지하는 개정령안을 12월 말 경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재청은 지난 10월 초 방염시설 의무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이를 결정했다.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장기 체류환자가 없어 굳이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적으며 타 의원에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원의 83%(639곳)가량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금까지 방염시설 관련 규제는 각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다. 현실적 불합리를 들어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는 곳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는 곳도 있었다.

대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돼 현재 해당 개원의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개원의들이 모두 비용을 들여 방염시설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 소방방재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해결 수순을 밟고 있어 안심하는 분위기다.

변재영 총무이사는 "방재청에서도 우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약속했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행정소송도 정리되는 등 사태가 해결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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