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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타당성 검토

발행날짜: 2007-10-31 10:45:17

복지부, 물리치료사 행위 박탈 초래 등 제한점 지적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방안과 관련 서면 질의한데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팀은 "향후 관련 연구를 실시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보험급여팀은 의사의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한의사가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면 형평상 의사의 물리치료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자격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물리치료사에게 인정된 물리치료 행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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