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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감기약 복약지도 철저" "소극 대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08 12:06:26

식약청-손석희 씨 논쟁…조만간 안전성 서한 나올 듯

영유아 감기약 위험 논란과 관련, 식약청은 FDA 발표 전까지 안전성 서한을 통한 복약지도 강화 수준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위험성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권준수 사무관은 8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영유아 감기약 위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영유아용 감기약 62품목이 판매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철수한 14개 제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 사무관의 설명.

그는 이번 사태가 감기약 과량 복용에 있는 만큼 의약사에게 안전성 서한을 보내 과량복용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시 당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종 조치는 FDA 결정 이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권 사무관은 특히 “우리나라에는 약국에는 약사가 있기 때문에 (슈퍼판매하는) 미국과는 다르다”면서 “약사가 복약지도하면서 과량복욕을 지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진행자인 손석희 씨는 복약지도의 부실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사전 장치가 아니며 지나치게 신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권 사무관은 “최근에는 복약지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작용 보고도 최근에는 증가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감기약에 포함된 비충혈억제제와 항히스타민제와 관련해 지난 196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영유아 사망건수가 각각 54건, 6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FDA 자문위원회는 비충혈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진해제 등의 성분이 함유된 영유아용 OTC 감기약이 효과가 없다며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제한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FDA가 최종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영유아 감기약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진회수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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