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가 국가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과 관련, 대전협이 대리인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에게는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항소 취지를 전했다.
충남에 위치한 한 국립대병원에서 수련 받던 A전공의는 최근 이같은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련병원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기타직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급여가 지급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전협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국가공무원법상 전공의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며 전문의 수련규정에만 의거해 전공의에게 5급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청구권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이보다 낮은 보수를 주고 있는 수련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패소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들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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