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찬반논란 속 선택진료폐지법 다시 '급부상'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3 07:16:06

현애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법안심사 개시 임박

국정감사장에서의 뭇매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택진료비 존폐 문제가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초 발의,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의료법 개정안, 현애자 의원)이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

12일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진료비 문제를 재공론화했다.

이들은 "현재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병원수입증대를 위한 과다징수 등 편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선택진료제도는 공적보험하에서 법정급여인 급여행위 자체에 대해 질적인 격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제도로 의료보장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국감에서도 현행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복지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조교수 제도를 활용해 무리하게 선택진료의사를 늘린다고 지적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은 선택진료 끼워넣기를,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법안, 2년째 법안소위 계류…심사개시 임박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뒤늦게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1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남겨두는 대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현재 법안은 발의된 지 두해가 다 되도록 단 한차례도 법안심의를 받지 못한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소위는 현재 상정예정안건으로 잡혀있는 41개 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 의원의 법안을 올려,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그간 제도개선 등으로 법령개정이 시급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현 의원의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상정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차기회의 안건으로 이를 상정해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