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위 법안심사 재개…의료사고법 처리 관심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5 13:45:03

한나라당 일정 보이콧 철회…16일 41개 법안 상정·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 두달여만에 법안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그간 지연되어왔던 의료사고법안이 정기국회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관련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측은 정개특위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일련의 법안심의 관련 일정을 전면 거부해 온 바 있다.

한나라당측 관계자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심의 일정을 재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이에 16일 열릴 법안소위에는 소위의원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사고법안을 비롯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

특히 복지위가 이례적으로 처리기한까지 못박으며 우선처리를 약속했던 의료사고법이 남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9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을 소위로 재회부키로 결정하면서 그 처리기한을 10월 16일로 못박았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