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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 실수 의·약사, 형사처벌 대상 제외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6 17:48:09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수용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단순관리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형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동 법안을 발의, 의료기관에서 사소한 관리 실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2000년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단순관리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벌칙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 및 법안소위 의원들 모두 동의를 표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중의 하나이나, 그간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발의의원과 협의해 어렵게 협의를 이룬만큼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차관은 "그동안 의·약사의 단순관리 실수에 대해 과중처벌이 내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사안에 맞게끔 벌금보다는 과태로로 벌칙규정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위는 당초 독립법률로 발의되었던 법안에서 동 내용을 반영, 현 마약류관리법에 개정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위관계자는 "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 독립법률로의 제정이 아닌 관련법 개정안에 담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률안은 이날 상정된 정부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의 마약중독자 치료법안과 함께 필요한 규정들을 모아 위원회 대안으로 재정리되어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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