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서비스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자 사생활 보호 및 환자 알권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료실내에 다른 대기자가 있거나 진료 후 다음 환자가 입실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사생활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환자 알권리 역시 검사 시 검사내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 부족, 검사가격 미게시 등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으며 개선사항으로 ‘사생활 및 환자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산부인과 진료환경 및 진료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와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모니터’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됐다.
조사결과 부인과 이용실태에 대해 43.7%가 자궁암, 유방암 등 건강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산부인과 관련 정보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과정을 모니터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자궁경부암 검진방법과 비용이 산부인과에 따라 차이가 심했으며 검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방법을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환자알권리, 치료방법 선택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진료침상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나 조사대상의 절반이상(53.3%)산부인과에서 접수대의 접수내용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산부인과 중 73.3%가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중 56%가 자발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조사대상 산부인과 중 26.7%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도 발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강세상네크워크측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순주 부장은 “의료기관의 의식부족으로 진료과정에 서 환자알권리 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개선요구가 높은만큼 의료계는 소비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내용과 비용이 산부인과에 따라 심하게 차이가 난다”며 “의료비 절감과 효과를 위해 검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키위해 적정검사지침 마련 및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계 또한 △검사지침 준수 △환자알권리권리 확보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개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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