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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초재진료 동결…행위료만 소폭 인상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3 08:13:40

점수당 단가 62.1원 동일-상대가치점수 현행 유지

수가 2.3%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료는 사실상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올해와 동일한 62.1원으로 결정된데다, 진찰료와 같은 기본진료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조정에서 일단 예외로 두기로 했기 때문.

2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년 환산지수 기준점은 올해 환산지수에서 위험도상대가치 점수반영분을 뺀, 60.7원. 따라서 2.3% 인상율을 반영하더라도 점수당 단가는 62.1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상대가치점수조정대상에서 일단 제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치가 적용된다.

건정심은 앞선 상대가치점수개편안 심의에서 기본진료료 부분 일단 점수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결국 내년도 의원 초재진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모두 올해 동일한 수치로 적용된다는 얘기. 따라서 횟수당 초재진료 적용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본진료료 부분은 의과 상대가치점수 총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 "이에 지난 건정심에서 기본진료료 부분은 일단 조정에서 제외키로 결정,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올해와 같은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이용량이 매년 증가하므로, 진찰료가 차지하는 총량은 일부 늘어날 전망.

이 관계자는 "진료횟수당 적용단가는 같지만, 의료이용량의 자연증가분 및 병원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할 때 초재진료가 차지하는 진료비 총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1380원, 재진료는 8140원이 적용됐다.

위험도 반영 의과 상대가치점수 1.8% 순증…행위료 소폭 오를 듯

한편,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부분들은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으로 적용단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한 결과, 기존 상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의과는 1.8% 가량 상대가치점수가 순증하기 때문(건정심 발표자료). 환산지수는 올해와 동일하더라도, 순증한 상대가치점수 만큼은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점수당 단가는 올해와 같지만 위험도에 따라 항목별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각 항목별로 100점 이상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상대가치점수개정 내용이 고시되면 인상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도를 반영한 신상대가치점수는 내달말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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