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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문약 조제·판매 내역 신고 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03 12:46:44

최순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벌금 1000만원

[메디칼타임즈=]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에도, 심평원에 그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요양급여대상에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조제해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비급여 대상약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렵고,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인 경우 이러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의무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향정약 등 약물복용안내서 제공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벌금

한편 최 의원은 향정약 등 판매시, 약사에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약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복지부령이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도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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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ㄹ 2007.12.03 19:48:32

    법안의 문제점-국가폭력이다.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이는 식약청의 관리부실국정감사대상이라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과는 다느다는 것이다.
    1.비급여라 함은 국가가 의사에게 돈을 주지 못할 경우에 의사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개입해야할 이유가 없다. 개입한다면 이는 부당한 국가권력남용 국가 보건폭력행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의사에 대한 국가폭력법안이고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국가가 부당하게 의사의 영리행위를 억압했을 경우게 나타나는 것은 의료후퇴, 의료경쟁력약화로 나타날수가 있다. 의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국가에 보국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의사죽여놓고 한국의료질이 어떻니를 따지지 마라.
    3.심평원과 복지부의 의사억압사태를 통분하는 바이다.
    4.여기 나와있는데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영양주사를 예로 들어보자. 영양주사가 중독성이 있나 아니면 오남용 우려가 있는가?
    5.심평원이 의사를 평가할 자질이 있는가? 간호사들 생각은 의사에 대해서 학대말살을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학대말살은 한국사망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 빨갱이 2007.12.03 16:38:35

    허,참! 참말 갈수록 가관이로구만! 이 놈의 깽깽이들!
    이쪽 저쪽 틈만 보이면 목죄이는 법을
    만드는구만!
    이 나라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면서 부조리가
    심한곳이 국회 아니던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누가 준줄도 모르는
    무식한 의원들이 천지에 깔렸구만!
    의사가 힘이 없으니까, 게나 고동이나 흔들어
    대는구만.

  • 12 2007.12.03 13:46:45

    나라에서 개개인의 비밀스런 치료 하나하나 다 감시하겠다는것
    사회주의 발상이다
    판단도 못할거면서 자료를 다 알고 싶다고 하는건 먼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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