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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 "의약품 바코드 표시, 형평성 어긋나"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05 07:19:42

의료기관 및 약국 의무화 부재…"세제혜택 등 지원책 필요"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에 대해 제약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행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4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 개선안이 병의원과 도매상, 약국 등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다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의견서를 통해 "표준코드 도입의 1차 목적은 의약품 물류관리 및 보험청구 사용 확대에 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병의원과 도매상, 약국이 통일된 바코드 리더기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조차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제도임을 지적했다.

협회는 "의료기관과 도매상, 약국에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만 표준코드 도입을 강제한다고 해서 저조한 활용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문제점 보완과 공급자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또한 제도개선에 따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가보존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표준코드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추가된 EAN-128코드의 경우 제조할 때마다 바코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생산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면 기존 바코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입완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에 한해 생산단위별로 새로운 바코드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며 시행유보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 및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유통되는 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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