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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시간 교육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07 16:17:34

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

간호조무사도 간호대학 등 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7일 제정·공포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된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이달 7일부터 지정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에서는 교육생 모집 등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대상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다.

교육을 받으려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개별 신청하면 되고, 교육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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