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의사에게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면 상태의 여성 환자들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상해치상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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