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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제도 강화방안 법제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7 07:58:05

복지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학생인턴제도 도입 등 의료인력 면허제도 강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제화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16일 "의료시장 개방은 국제적 대세이며, 의료인력도 장기적으로는 개방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질 낮은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증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과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의학회 후원으로 열린 '의료인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 토론회' 패널로 나서 "이제 결정해야 할 단계에 왔다, 연구사업은 금년으로 종결됐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면허제도 강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시된 의사인력 질적 방안 즉,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 강화, 학생인턴제도 도입, 의사면서시험 다단계화, 졸업후 교육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개원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면허 재인증과 관련, 연수교육 전문기관(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는 "기존 면허자를 시험을 통해 재인정 하는 국가는 없다"며 "200명의 직원과 최소 5명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조직을 만들어 연수교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과장도 "공공의사단체를 만들어 10년간 준비하고, 시행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재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면허자의 내국인 허용과 관련, 재정경제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외국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진 과장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질적수준에 대한 검증방법,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분쟁의 해결방안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해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복지부의 입장이 불허하는 것이었지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재경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면 모법(경제특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본법을 의료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상황만 특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의료법에 따라 통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내국인진료가 허용되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과 동일한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특구정책 및 의료관련 제도를 모델로 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과장은 "중국은 경제특구로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특구를 만들어 5~10년후 울타리를 치웠다. 특히 의료관련 제도도 폭넓게 개방했다"며 "다만 법적인 장애는 최소화 하고 면허제도 강화 등을 통해 내부 진입규제를 만들어놓고 있다"며 개방하게 되면 중국의 제도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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