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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내 중복처방 과다, 건보적용 제한"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7 13:44:48

복지부 하태길 서기관,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발표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또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환수도 추진된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하태길 서기관은 17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2007년도 제5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참여,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하 서기관에 따르면 먼저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근절하기 위해,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 된다.

동일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방문해 중복처방 받는 경우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쇼핑 확인시, 수급자에 대한 사후환수도 추진키로 했다. 또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처방총액절감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및 처방총액절감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급성상기도 감염 등 5개 상병에 대해 약품목수를 공개한 데 이어 2008년부터는 요양기관별 처방 약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고, 공개대상 질병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것.

아울러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14품목이상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 서기관은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동일 성분의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상호작용문제, 용량 과다 처방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심평원을 통해 정밀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처방행태개선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처방총액절감 기관에 절감액의 3~50%를 인센티브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심평원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일단 내년 4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병용·연령금기 사전점검 시스템, 내년 4월 시행"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공동추진해왔던 병용·연령금기 사전점검시스템도 내년초 본격시행될 전망이다.

하 서기관은 "의약품 병용금기 등 사전점검 시스템의 구축을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은 병용·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 등을 처방·조제하는 시점에 경고 팝업(pop-up)창이 뜨도록 전산청구 프로그램과 연결해 금기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경고팝업창을 무시하고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처방내역이 통보되며, 급여비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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