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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의협에서 제명시켜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2 07:40:49

일선 의사들, 재판부 7년형 선고에 '당연하다' 반응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회도 다시금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소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의사 H씨(41)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 있다"면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소식에 대부분의 의사는 강력한 처벌에 동조하면서, 의협 등도 의료인단체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 K모 원장은 "의협이 반드시 의사를 제명시켜야 한다"면서 "주위 의사들도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L모 원장은 "의협이 먼저 회원박탈과 함께 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의사협회가 파렴치한 회원을 감싸고 돈다는 외부의 의심스런 시각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Y모 원장은 "한 사람의 특이한 행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인 말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H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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