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의학 중흥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2007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한의사협회 55년 역사상 작년 같은 내우외환의 때가 언제 있었든가 할 정도로 2007년은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의료법 개악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화와 대립, 한미 FTA 파동,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변경, 정률제 전환, 상대가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침술 상대가치 하락, 일부 양의사들의 의권 침범행위와 한의학 죽이기 책동, 한약재와 식품 원료로서의 농산물의 차이를 도외시한 언론의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선정적 폄하 사태 등.
지난 한 해 한의권은 무참하게 흔들렸으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립과 불협화음은 한의계의 대통합과 염원으로 녹아서 하나가 된 후로 그 하나 된 힘으로 우리는 지금 온갖 외환들과 치열한 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이러한 한의사들의 분투를 알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국민들의 건강을 한의학으로 지켜내자'라는 신성한 분노와 '이를 위해서라면 한의학이 살아남아야 하며, 한의학이 살아남으려면 동네한의원과 한의사가 살아남아야만 한다'라는 벼랑끝의 사명으로 인하여 절절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릇, 신은 인간에게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힘과 지혜를 같이 주어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합니다.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높아진 한의의료기관 문턱은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종별로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케 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시켜야만 합니다.
정률제로 높아진 문턱은 한의 치료율의 제고와 원내 서비스 제고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일환으로 보험적용 한약제제 엑스산제의 부형제 감소화 조치를 이루었으니 양방의 '저가'를 상대로 해 '높아진 치료 효율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조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논리와 역사와 상식의 힘이 같이 함으로써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소위 유해물질 시비에 자주 휘말리는 한약재의 안전성 시비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식품용 농산물' 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정확히 구분하도록 했으며 , 시민단체 언론 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불량한약재 추방본부'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정부에서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식'과 동의보감의 세계브랜드화로 화답하였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이것을 유네스코에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년 동안 한의사들과 국민들이 외면해 왔던 보험약제를 정상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부형제 60%의 한약제제는 시장에서 사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 당 상한가'로 되어 있던 것을 'g 당 상한가 고시'라는 어려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결국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든 한의사들이 사용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한방산업의 선봉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됐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한의학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변방에서 서자 취급받던 것을 넘어, 당당한 적자 자리를 되찾고 그 중심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꿈을 꾸는 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꾸는 것에 머무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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