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일당정액수가제는 내년 1월1일,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조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이 비용을 합산해 환자의 경증도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2009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입원비용의 100분의 40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조정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증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원90전으로 각각 조정했다.
아울러 보험재정의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식대 본인부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6세미만 아동 입원시 입원료의 10%를 환자쪽이 부담했고, 장제비도 폐지해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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