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 제제에 대한 비급여화에 대해 관련 제약사들이 비상 대책회의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제약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비급여 예외규정을 치매환자로 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대해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엽 제제의 대표업체인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 ‘타나민’ 등 양측 실무팀은 2일 긴급 회동을 갖고 비급여 예외를 치매환자로 한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를 통한 의견개진을 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은행엽 제제인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순환기용약의 세부인정 기준을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는 고시를 공고했다.
또한 은행엽 제재와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 제제(에빅사 등)와 병용시 1종 환자에 한해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제약사들은 노인층 환자 사용이 대부분인 은행엽 제제를 치매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은행엽 제제를 복용하는 노인 중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복지부의 비급여 예외규정에 기대를 건 업체 모두가 대책회의에 분주한 상태이나 뚜렷한 대안찾기가 어렵다”며 업계에 미칠 심각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관련 학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고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은행엽 시장 매출의 90%가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오는 21일까지 은행엽 제제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것이나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업체가 학회의 의견을 구한다 해도 국내 임상자료가 아닌 제약사 입장을 옹호하는 답변이 나온다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급여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SK와 유유 등을 비롯하여 50여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1100억원대의 은행엽 제제 시장이 소염 패취제의 비급여화 폭탄과 동일한 커다란 홍역이 예상돼 향후 복지부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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