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험이 예정돼 있는 피부미용사 제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범 의료계가 의료영역 침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피부미용사의 세부업무기준과 의료기기 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피부 미용의 업무란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해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미용기기는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로 정의한 안을 마련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미용사는 미용기기와 화장품만을 사용한 순수한 화장만 하고,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의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복지부의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결국 피부미용사들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때문에 협회는 미용기기의 정의에 '초음파, 초단파, 저주파, 중주파, 레이저, 이온도법, 자외선 등을 제외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라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해 온 상황에서 각종 전기치료기기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피부미용사에게 업무범위를 확대해 각종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불법 물리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의료용기기를 미용기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도 최근 피부미용사제도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용인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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