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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극대화 위해"…회원 행동지침 전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23 10:40:55

의협, 회원 정당가입-1인1후원계좌 갖기 운동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18대 총선에서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23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명의로 공분을 보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18대 총선이 대선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판단된다"며 "18대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회원(부부) 정당가입 운동,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대외사업추진본부에서는 총선 예비후보자 파악, 선거관련법 검토, 정책제안서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엿다.

의협은 회원(부부) 정당가입 운동과 관련,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된 입당원서를 중앙당 및 가까운 시도당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정당가입을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의료정책 생산 등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의협의 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정당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 여론주도층과의 인적교류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에 치침에서는 호감 있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계좌로 송금한 후 후원인의 성명, 연락, 주소 등을 후원한 곳에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후원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익명의 경우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선관위에 보고된다.

의협은 지난 대선때 반모임 안건 등으로 이같은 지침을 제안,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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