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반식보다 치료식이 싸다?…식대기준 허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5 12:52:39

병원협회 "인력가산 따라 수가역전" 기준개선 건의

일부 가산항목 적용시, 일반식보다 치료식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 항목 기준을 일반식·치료식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인력기준 통일 등의 수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 같은 '식대수가 및 운영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 병원의 경우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치료식은 3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영양사-최저 4등급, 조리사-최저 2등급으로 산정하고 있다.

가산을 위한 최소 인력수가 일반식과 치료식에서 각각 2인과 3인으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2인 이하로 운영하는 병원들에서 치료식의 가격이 일반식보다 낮게 책정되는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인씩 고용 병원의 경우 직영시, 일반식 수가는 5060원으로 적용되는 반면 치료식은 이보다 410원이 적은 4650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영양사, 조리사 2인을 두고 위탁운영하는 때에도 일반식의 수가가 4440원으로 치료식(4030원)보다 410원이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

영양사·조리사 2명 고용시, 일반식과 치료식 수가 비교
이에 대해 병협은 "식사제공의 건수가 많지 않은 중소병원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를 1~2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반식과 치료식의 수가가 역전되지 않도록 치료식의 가산 최소 인력수를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삭감시 식대까지 조정, 부당하다"

이와 더불어 병협은 식대에 대한 심사조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입원료를 외래진찰료 심사조정하거나 입원료 전체를 불인정 하는 경우, 식대를 조정하고 본인부담금까지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병협은 "식대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식대는 환자에 대한 비의료적 행위로서 일반적인 입원료 및 행위료와 달리 심사조정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병협은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항목 신설 △'수유관리료' 별도 인정 △분유 수가에 적정한 원가 반영 등 기준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