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산항목 적용시, 일반식보다 치료식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 항목 기준을 일반식·치료식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인력기준 통일 등의 수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 같은 '식대수가 및 운영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 병원의 경우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치료식은 3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영양사-최저 4등급, 조리사-최저 2등급으로 산정하고 있다.
가산을 위한 최소 인력수가 일반식과 치료식에서 각각 2인과 3인으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2인 이하로 운영하는 병원들에서 치료식의 가격이 일반식보다 낮게 책정되는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인씩 고용 병원의 경우 직영시, 일반식 수가는 5060원으로 적용되는 반면 치료식은 이보다 410원이 적은 4650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영양사, 조리사 2인을 두고 위탁운영하는 때에도 일반식의 수가가 4440원으로 치료식(4030원)보다 410원이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
영양사·조리사 2명 고용시, 일반식과 치료식 수가 비교
이에 대해 병협은 "식사제공의 건수가 많지 않은 중소병원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를 1~2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반식과 치료식의 수가가 역전되지 않도록 치료식의 가산 최소 인력수를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삭감시 식대까지 조정, 부당하다"
이와 더불어 병협은 식대에 대한 심사조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입원료를 외래진찰료 심사조정하거나 입원료 전체를 불인정 하는 경우, 식대를 조정하고 본인부담금까지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병협은 "식대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식대는 환자에 대한 비의료적 행위로서 일반적인 입원료 및 행위료와 달리 심사조정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병협은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항목 신설 △'수유관리료' 별도 인정 △분유 수가에 적정한 원가 반영 등 기준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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