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수가제 도입의 후폭풍으로 요양병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입원환자 진료의뢰시 발생하는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 등이 모두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면서 손발이 꽁꽁 묶인 것.
실제 정액수가제의 도입으로 요양병원내에서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또한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됐다.
25일 복지부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약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요양병원이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이 때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하되,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또한 별도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당정액수가내에 해당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울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별도비용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재활치료는 그 특성상 일시적인 제공으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치료로,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인근병원에 의뢰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제를 시작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요양병원 옥죄기에 돌입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요양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액수가제내의 항목은 이미 수가에 포함됐으므로, 그 밖의 항목은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가뜩이나 낮은 정액수가로 경영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손발을 꽁꽁 묶어놓으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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