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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지원 등 환자유인 행위 단호히 대응"

발행날짜: 2008-02-05 11:49:35

안과의사회, 해당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안과의사회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환자유인 행위를 줄이고자 자정활동에 나섰다.

최근 방학 및 설 연휴시즌을 맞이해 정체불명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라식 수술비 지원을 미끼로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를 서슴치 않자 안과의사회가 나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온라인상의 M사이트는 100명을 추첨해 라식수술비 100만원을 지원한다며 총 250만원 수술을 150만원에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취업정보사이트, 화장품 쇼핑몰, 영화 예매 관련 사이트 등 다수의 인터넷사이트들이 앞다퉈 라식수술비 지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자유인행위가 극에 달하자 안과의사회 측은 의사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협조해주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하기 시작했다.

만약 계속해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시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라식 등의 수술비 지원이나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는 환자유인 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대국민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방학시즌을 맞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트들이 라식 수술비를 지원한다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런 사이트들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불법적인 사이트들도 안과의사들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별 수 없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이에 응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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