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보톡스제 처방시 이상반응 '경고'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13 21:49:04

의협·약사회에 서한 발송…"유해사례 집중 모니터링"

미국에서 발생한 보톡스 이상반응에 대해 식약청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식약청은 13일 "최근 미국 FDA에서 보툴리눔독소 제제 사용시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중간발표(Early Communication)와 관련해 의협과 약사회 등에 의약품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FDA는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보쿨리눔독소제제 과량투여로 삼킴장애, 근무력증 및 호흡곤란 및 사망이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청은 "보톡스 제제로 인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나 FDA의 안전조치를 참고하여 제품 사용시 주의할 것을 보건전문가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해당제품은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 비티엑스에이주, 메디톡신주 등 4개 품목으로 사시 및 안검경련, 첨족기형, 경부근긴장이상 효과를 지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성분이다.

주의사항으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제품마다 용량 단위(Unit, U)당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할 것 △투여 시 삼킴장애, 발음 및 호흡곤란 등과 같은 전신적 반응에 유의할 것 △유해사례가 치료 후, 하루에서 수 주 후에 보고(발생)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것 △ 유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할 것 △상기 증상이 관찰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의사와 상의토록 지도할 것 등이다.

식약청은 서신에서 "허가된 용법·용량 및 상기 주의사항에 유의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유해사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유해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식약청은 다만, "미국 FDA의 발표가 최종결론이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보건전문가와 해당 업소에 대해 유해사례를 적극 보고토록 하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제품 사용과 판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은 또한 보톡스 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유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보고된 PMS(시판후조사) 유해반응은 △대웅상사(보톡스주):57례 △한국입센(디스포트주):35례 △한올제약(비티엑스):15례 등으로 주로 안검하수, 주사부위 통증, 발열 등 경미한 증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