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공단)의 부적절한 인건비 예산편성과 집행이 인수위의 예산낭비 유형별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13일 인수위가 발간한 '예산낭비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2004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 총 인건비 증가율을 전년대비 3% 이내에서 인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음에도 공단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맞춘다는 명목으로 총 인건비를 5.6% 인상하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예산사업평가 성과급 집행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인수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다음연도에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예산사업의 평가는 2005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4년에는 2004년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채 2004년 예산사업을 평가해 2004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의 예비비에 2004년 예산사업평가 성과급 143억(총인건비의 3% 상당)을 계상한 것을 승인했다.
그 결과 해당연도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성과급를 지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 인건비만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수위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급여와 성과급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배하여 편성·신청했는데도 선심성으로 이를 그대로 승인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수위가 이번에 예산절감지침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유형별로 종합 분석한 것으로, 이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예산 1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정부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적용 기준틀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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