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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상 허위청구시 '행정·사법 이중처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4 23:47:39

복지부, 허위청구율 30% 넘어도 해당…2월 진료분부터

앞으로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분의 30%를 상회하는 기관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함께 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관련단체에 보낸 '허위청구 요양기관 검찰고발 기준안내'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으로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검찰고발 대상은 허위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30%를 초과한 기관이며, 2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고발 기준이 되는 허위청구의 범위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위변조등 방법에 의한 부정청구 △입·내원일수 허위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상병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1차로 행청처분을 실시한 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고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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