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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지방의대 수도권 이전 발판되나

발행날짜: 2008-02-15 07:10:37

수도권 부속병원에 강의동 속속 건립…교육부도 묵인

지방에 위치한 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이용해 사실상 수도권으로의 의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의대·의전원들은 수도권내 부속병원에 강의동을 세우는 편법 등으로 의대 이전작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정부는 법규정 미비 등을 들어 이를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내에 사실상 의대캠퍼스 설립···"수도권에서 수업받는다" 광고도

14일 메디칼타임즈의 취재결과 현재 지방에서 인가받은 A의전원을 비롯, B의대, C의대 등은 수도권내 부속병원에 교육동 혹은 강의동을 건립하거나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방에 위치한 A의전원의 경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내 부속병원 옆으로 강의동을 건립했다.

이에 따라 현재 A의전원 학생들은 1학기만 지방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은 뒤 나머지 7학기를 서울에 있는 강의동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측은 이를 의전원 수험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A의전원은 전국 의전원 가운데 수위의 경쟁률 및 합격선을 기록하며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B의대는 4학기 예과과정을 마치면 나머지 8학기를 수도권내 부속병원내에 위치한 의대 강의동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향후 의전원으로 전환시 수도권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의대는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위해 수도권 부속병원 옆에 의전원 교육건물을 설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C의대는 의전원 전환조건으로 수도권 진출을 내걸었으나 정부와 교수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전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정부 "제제규정 없다" 묵인···설립취지는 어디로

이처럼 지방에 위치한 의대·의전원들이 편법을 동원해 수도권 진출을 노리는 이유는 한가지다. 우수한 수험생들이 수도권내 대학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의대캠퍼스를 인가없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위일뿐 아니라 지방의대의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규정이 미비해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대는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설립이 허가된 것"이라며 "정부의 허가없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하지만 완전한 이전이 아닌 실습 등의 필요에 의해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받는다면 그것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다"며 "현황파악이 우선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내 의대 집중 부작용 우려 "교통정리 시급"

하지만 대학들의 이러한 편법과 당국의 방관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수도권으로 의대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한 의대 학장은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은 그토록 집요하게 강요하면서 왜 이러한 편법들은 묵인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결국 각 의대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나서야 대책을 세울려는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같은 편법사례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교측의 말만 믿고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라며 "자정노력과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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