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발용제인 '단가드현탁액'과 기생성피부질환용제인 '세비프록스액'을 두피 비듬치료에 사용할 경우 약값 전약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 세비프록스액 등)과 모발용제인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을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두피 비듬은 경증 질환에 해당되어 이미 지난 1월 니조랄액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동일 상병에 사용하는 ciclopirox olamine 외용액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파스류 비급여 성분에 capsaicin(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을 포함시켰다.
capsaicin 외용제제도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요양급여기준에 적용을 받는 성분이지만 동 세부사항 (주)항에 성분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진료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소마취제인 lidocaine HCl주사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해 기존 급여 기준 외에 '신경병성통증에 지속적 주입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르면 3월부터 약제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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