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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와 성매매 동일시해선 안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9 12:00:14

의협, 실명공표 법안-검찰고발 기준 강력 저지키로

정치권과 정부가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검찰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는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실명공개와 검찰고발 방침에 반대한다"며 "오는 2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허위부당청구기관 명단 공표와 관련, "허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까지 공표하는 것은 엄연한 이중처벌"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까지 공개해 망신을 주고 환자의 발길을 끊으려는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성매매사범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21일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법사사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허위부당청구액이 1천만원을 넘거나 전체 청구분의 30%는 넘는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고발을 병행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 역시 상임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의 검찰고발 기준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미 5배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처벌과 영업정지에 더불어 신상공개, 형사처벌, 고발이라는 다중처벌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위부당청구 공표법안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명단공개 문제가 거론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뒷북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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