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래 결막염 전산점검 돌입…6월부터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22 11:31:11

심평원, 점검대상 추가…기준초과·청구누락 등 주의

외래 결막염에 대한 심사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오는 6월 진료분부터는 전산점검을 통해 기준초과나 청구 누락분 확인시, 본격적인 급여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전산점검 대상에 외래 결막염 상병을 추가, 지난 20일 접수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허가범위 청구 등 부정확한 청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

심평원은 "그간 청구경향이 양호한 요양기관은 녹색심사기관으로 분류해 추가적인 심사를 생략해왔으나 일부 기관에서 허가범위 초과나 상병명 기재누락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외래 명세서 중 비교적 진료내역이 간단하면서도 청구빈도가 높은 결막염을 점검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5월말까지 3개월간 '심사내역통보서'에 조정예정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6월 접수분부터 전산점검을 통한 급여비 실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사전인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내역통보서를 통해 조정예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통보서 내용을 참고해 향후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에도 '무릎관절증' 및 '정상임신의 관리'를 전산점검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양 상병에 대한 급여비 심사조정은 3월 진료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