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은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정부는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이 될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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