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야간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에만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야간 가산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의 등을 이유로 낮시간에는 병원을 비운 뒤, 야간에만 진료를 할 경우 야간 가산료를 인정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인력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파악해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가 교대로 낮, 밤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진료자체를 가산시간대에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본인의 사유로 인해 야간 진료가 진행된 것이어서 가산이 안된다"면서 "실제로 야간가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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