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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원짜리 국내 최고가약 급여 제한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27 07:15:02

복지부, 자가유래연골세포 '콘드론' 급여기준 개정

국내 최고가약으로 알려진 '콘드론(자가유래연골세포)'의 요양급여가 내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콘드론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셀론텍이 개발한 콘드론은 한 번 투여받는데 770만원의 비용이 드는 국내 최고가 약이다.

고시는 콘드론에 대해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에서 2㎠이상 10㎠이하(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의 크기에 연골이 상태가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Ⅲ~Ⅳ)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Ⅰ~Ⅱ)로 슬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서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nt 등) 또는 수술적 복원술(subchondral bone stimulation-abrasion, multiple drilling, microfracture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여했을 때만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급여대상 연령은 만 15세 ~ 만 50세며 약제는 1회만 인정하되, 양측에 동시에 병변이 있는 경우 행위료(연골채취 및 이식시술료)는 양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안과용제인 ‘비쥬다인주’와 혈액응고저지제인 ‘아릭스트라주’등 34개 약품의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 허가 사항을 벗어난 약값은 100분의 100본인부담토록 했다.

‘비쥬다인주’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주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나 병적근시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의 경우가 아니면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아릭스트라주’는 허가사항 범위 중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 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 환자)에서의 정맥혈전 색전증의 예방에 투여할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항악성종양제인 주사용 ‘사이메린’도 허가사항중 교아종의 경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제외하곤 모두 100분의 100본인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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