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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입원 기준' 인력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8-03-04 07:39:26

비약사 등 상근임원직 정관개정…수가도 연내 관철"

병원약사회가 조제수에서 입원환자수로 적정인력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외로비 창구를 개설했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 서울대병원)는 3일 “병원약사의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를 중점 목표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임원직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지난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 사항인 제12조(임원)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외의 자를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다’ 및 제19조(자격상실) ‘상근임원을 제외한 본회 임원이 병원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등을 보고한 상태이다.

이번 정관개정은 병원약사가 아닌 사람도 상근임원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인력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시 대정부 창구를 담당할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를 상근직으로 두기에는 환경적,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대외창구를 담당할 외부인사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력기준 개정을 위한 병원약사회의 강인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기준을 개정할 경우 약사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병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입원환자 관리와 약제처방에서 어려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기준변경에 더불어 차등수가제를 병행할 경우 병원의 질 관리와 실익이라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주장대로 인력기준을 변경할 경우, 현재 2200명인 병원근무 약사인력의 50%에 해당되는 1150명이 충원돼 전체 인원수가 33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혁재 홍보이사(경희대병원 약제부)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약사 인력 부족으로 내부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는 오는 4월 총선 후 국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연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도시 병원 중 상당수가 근무약사가 1명 이거나 부재한 경우가 허다해 입원환자 관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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