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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800곳에 진료비 내역서 제출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4 12:10:00

공단 연구원, 제출자료 미흡 땐 환자 대상 '현지확인'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단 연구원은 최근 요양기관 800곳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실태조사를 하려 한다며 자보, 산재 진료비는 물론 비급여 내역까지 포함한 2007년 12월분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해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통보했다.

공단은 연구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연구원은 특히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로 이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공단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에서는 매년 요양기관 중 일부를 셈플링해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평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한 연구목적인 만큼 처벌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자료제출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보장성 연구가)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원들 중 상당수는 자료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악용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새정부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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