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서 접수 업무가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28일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재 건강보험법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복지부에 청구해 왔으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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