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허위 부당청구 중복처벌 위헌심판 제청"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7 11:50:24

의사협회, 이르면 이달중 제청서 낼 듯

복지부가 허위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는데 대해 의사협회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착오청구 등이 허위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등 중복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중복처벌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업영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의사협회는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과잉청구와 착오청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허위 부당청구로 규정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사협회는 현재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중 소장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중복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