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허위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는데 대해 의사협회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착오청구 등이 허위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등 중복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중복처벌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업영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의사협회는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과잉청구와 착오청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허위 부당청구로 규정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사협회는 현재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중 소장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중복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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